2019. 5. 22. 23:34ㆍ실시간소식
ILO는 국제노동기구로써 www.ilo.org 에 들어가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월 22일자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있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로써 가입국의 노동의 정당성에 대해 권고하고 시정을 하는 것을 하는 기구인데 오늘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전교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근거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ILO 제87호 협약이 비준된다면 해당 시행령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현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제 98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충역, 공익근무도 국제노동기구에서 옳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고있었는데 현재 ILO기구의 협약을 받아드리게 되면서 보충역, 공익근무 제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안이긴하나 몸이 아파 현역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인해 현역입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현역에 입대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이공계 석박, 또는 대체복무하시는 분들 또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살려 재능과 공부의 방해로써 국가의 미래발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현역으로 가기 싫어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많다고하지만 부정적인 면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 정부에서 잘 풀어나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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